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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거짓·과장 광고 제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6 11:49 게재일 202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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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덕다운 함량 부풀리고 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표시
시정명령·경고 조치···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의 충전재 및 원단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17개 온라인 의류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된 솜털(다운)과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이며,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오리털이 혼용된 제품을 거위털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솜털 함량이 75%에 미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패딩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요소인 충전재와 원단 함량에 대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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