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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길 열렸다···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6 09:04 게재일 202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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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허용···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조달 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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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의 한 형태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와 공동 관리 구조를 통해 해킹에 따른 정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권리 행사와 수익 분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비정형 증권으로, 미술품 전시·매각 사업, 한우 축산 사업 등에서 활용돼 왔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 참여자, 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큰증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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