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이 경유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적이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 신청자는 성주군청 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4-930-6174~5)로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간단한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기한 내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