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신설로 실구매 혜택 확대 승합·화물 전기차 보조금 기준 마련···최대 6000만원 지원
정부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차종별 보조금과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매년 인하되던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확대하고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원을 시작한다. 국비 기준 보조금은 소형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원(어린이 통학용은 최대 30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차량 가격 인하와 연동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 역시 향후 강화가 예고됐다.
아울러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지자체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 지원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과 동시에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자금 배정과 공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