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제도 전면 개편···불법어구 비용징수·벌금 부과 자망·통발·안강망 근해어업부터 단계적 적용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어구 사용과 유실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3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고 있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불법·무허가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하는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어구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발생을 막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대규모 어구 유실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신고제’다.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는 행정대집행 절차 중 계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제도다.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은 보관·처리 절차를 거쳐 반환되거나 국고·지자체에 귀속되며, 위반자에게는 철거 비용이 징수되고 벌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우선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적용된다. 어업인은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어구 적재·설치·유실·폐기량을 기록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될 경우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해양수산청이나 해경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유실어구 기준은 자망 1000m 이상, 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이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업과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