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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제 본격 시행⋯불법 어구 즉시 철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1-14 14:49 게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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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어구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를 비롯해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대규모 유실 어구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로 구성됐다. 

불법어구즉시철거제는 행정대집행 절차 중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즉시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의 보관·처리 방법, 반환과 귀속 기준, 비용 징수 방식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사항이 담겼다. 

또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 기준과 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 사용량과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연안어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실어구 신고는 자연적인 일상 수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유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며 어업인은 유실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청,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자망 1000m 이상, 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이다.

이와 함께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과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도 지도·점검 권한 일부를 위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월 23일까지 전자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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