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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6-01-14 10:45 게재일 2026-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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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개물림 사고까지… 생활 속 안전망 한층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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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보험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이 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등 22가지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과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을 새롭게 신설해,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생활 속 빈번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점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출퇴근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될까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에서 보험으로 챙겨준다고 하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유한규 문경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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