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월 8일~2월 4일 특별근로감독 실시 도산 사업장 선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무료 법률지원 활용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취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장과 외국인 선원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도 병행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곳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3개 사업장에서 선원 56명의 체불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선원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송이나 법률 대응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임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