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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전수조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08 09:05 게재일 2026-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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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낸 전기료, 사업자가 전액 보상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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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입주민이 대신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는 통신·케이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입주민이 대신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는 통신·케이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공간 설비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비용을 떠안아 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점검과 입주민 안내를 통해 관리주체 확인 절차를 시험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범위와 방법, 보상 절차,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전국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000개소로 추산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례가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와 절차를 안내한다.

핵심은 관리주체 확인이다. 건물주나 관리인, 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에 설치된 통신 설비를 확인해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과거 입주민이 부담한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전기 사용분은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해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용전기 신청·정산과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보상 절차 전반을 지속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가 관리주체 불명확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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