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무 완화·모태펀드 연장···민간·해외 자금 유입 기대 민간 벤처모펀드 요건 완화, 개인투자 참여 문턱도 낮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벤처투자 촉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부담을 낮추고, 민간·해외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집단 규제도 손질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때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승계되던 행정처분 효과도 조정된다. 기존 무기한 승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예외 요건을 마련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등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 제도도 바뀐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별로 부과되던 투자 의무는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해외 자금 유입이 쉬워진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다. 출자의무 대상에는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도 최근 3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벤처투자 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는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10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