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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입찰에 ‘시정요구권’ 도입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06 11:21 게재일 2026-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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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개정···불법·위법 입찰 공고 수정 요구 가능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상시 운영···중소·혁신기업 기회 확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소지가 있을 경우,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자체조달 입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되더라도 조달청이 직접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과도한 자격 요건 부과 등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 공고 수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이미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접수된 사례와 주요 위법 유형은 나라장터에 공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다.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자체 입찰 공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불법사항 인지 △법령 검토 △시정 요구 △위반 사례 관리(나라장터 공개)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공정 경쟁이 보장되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구매 자율화 확대와 맞물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 등 부당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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