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 시설등록·위생증명서만 갖추면 수출 가능
그동안 중국 수출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국내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한·중 간 위생·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품목별 사전 위험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묶여 있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당국과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약정이 체결돼 냉장 병어 등 신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이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와 사전허가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어획되는 냉장 병어 등 신선 자연산 수산물은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위생·안전성을 입증하는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제한을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연산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진다.
합의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거치면 중국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타결 직후 관련 고시 마련에 착수하고, 수협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설명회를 열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냉장 병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선 수산물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신선·냉장 수산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K-수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위생·검역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