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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병행 허용’ 확정···美 본사 기업, 필라2 적용 제외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06 11:03 게재일 2026-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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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합의로 Side-by-Side 체계 도입···이중과세 우려 완화
R&D·투자세액공제는 ‘적격 인센티브’ 인정···실효세율 부담 줄인다
디지털세 필라2로 불리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OECD는 오는 13일 이와 관련한 웨비나를 연다. /OECD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세 필라2로 불리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자체 최저한세를 운영하는 국가의 제도를 글로벌최저한세와 병행(Side-by-Side)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이중과세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 허용하는 체계를 공식 도입한 점이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은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인정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외 국가도 2027~2028년 이후 IF 평가를 거쳐 적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 법인세율 20% 이상과 최저한세 15% 이상 적용 △다국적기업 그룹 실효세율 15% 이상 △해외 저율과세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다른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납부세액 공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글로벌최저한세는 각국의 투자·R&D 세제 인센티브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지출액·생산량과 연동된 세액공제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분류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 기업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도 줄인다. 2026~2027년부터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식(Simplified ETR Safe Harbour)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재 한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면제(CbCR Safe Harbour)도 2027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추가세제도(DMTT)를 도입해,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중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20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과세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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