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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나선다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30 20:25 게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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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엄중한 제재 가능해져...쿠팡의 끼워팔기도 조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기업에서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설사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은 빵점인 것 같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업 시작 초기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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