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강화·국민성장펀드 가동···‘생산적 금융’ 본격 전환 서민금융 부담 완화·공시 강화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2026년부터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부동산·가계대출’에서 ‘첨단산업·지역·혁신기업’으로 이동한다.
서민 금융 부담은 낮추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 공시·지배구조 개선, 서민·청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미래 산업에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에는 제동이 걸린다. 2026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보다 산업·기업 금융으로 자금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시장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병기돼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확대도 눈에 띈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에서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 손익계산서는 ‘영업·투자·재무’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바뀌어,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도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햇살론은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계좌 차단·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도 시행된다. 은행은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포함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