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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C2C·해외직구 규제 사각 해소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30 17:28 게재일 2026-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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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의무화···분쟁 시 책임 명확화
중고거래·후기조작·사기몰 대응 강화, 과태료 최대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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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 간 거래(C2C)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급성장과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돼 온 소비자 피해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B2C)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에서 성명을 제외했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집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에 지사나 지배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다.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했다. 영업 전면 중단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만을 특정해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유형도 다양화했다.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사전 규제도 도입된다. 사업자는 이용후기 게시 기간, 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자발적 피해구제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상향되고, 플랫폼 의무 위반과 대금 환급 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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