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등 전국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12월 31일)를 통해 경주시와 김천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에 해당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데이터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 원)의 5%를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 지정돼 있다. 대구는 남구, 서구, 군위군 등 3곳이다. 경북은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곳이 포함됐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