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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택시요금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12-30 11:06 게재일 2025-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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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한다.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요금 변경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또 거리 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군계 외 할증(20%)과 호출 요금 1000원은 기존 그대로다.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 준수로 군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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