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5% 소득 인정··· 출생 자녀 땐 심사 면제
내년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소득 요건과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요건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을 31일자로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내국인은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연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519만5752원, 3인 가구는 3215만4216원, 4인 가구는 3896만8428원이다.
소득 산정에는 근로·사업·농림수산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등이 인정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한국어 요건 등 일부 심사가 면제된다.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 요건 면제 대상이다.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했거나 외국국적동포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된 경우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둘러싼 혼인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가정 형성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인도적·현실적 고려를 반영했다”며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