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9.5%로 인상···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여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잠정)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473조원으로 전년말 보다 약 260조원 증가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성과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에 힘입은 것이다. 자산군별 잠정 수익률은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6배에 달해 재정 완충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기금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는 13%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월 7700원 늘어난다.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생애 평균 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월 연금액은 기존 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다만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현재 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이던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 인원이 약 4배로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평균소득(A값)을 소폭 초과한 1·2구간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 일하는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금 소진 시 연금 중단’ 우려도 해소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