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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9 14:58 게재일 2025-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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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48곳에 과징금 250억
2013~2022년 333건 담합···관행적 카르텔에 철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해당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견적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맞추는 식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들기’로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빌트인 특판가구의 경우 35개 업체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시스템 가구 분야에서는 16개 업체가 93건의 입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제비뽑기나 순번 정하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최근 2년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모두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입찰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거와 직결된 가구 시장에서의 담합은 결국 분양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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