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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불복 무료 지원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9 11:30 게재일 2025-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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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고충민원까지 맡는다
국세청이 선정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사진. 왼쪽부터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국세청 제공

세무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뿐 아니라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 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17~23% 수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체납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도용 과세 취소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되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적극적인 활동으로 권리구제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도 수여했다. 국선대리인들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 수집과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까지 맡으며 실질적인 ‘세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제도 접근성도 개선됐다. 홈택스에서는 지역·직능별 국선대리인을 지도 형태로 확인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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