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000곳 연 1000억 관세 환급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신규 환급 대상 품목이 늘고,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도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재료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정해진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4개가 추가됐다.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로터 및 헬리콥터 부분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품목 수는 4578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품목 가운데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729개로, 이 중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