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 명시 환경·국토·노동 등 생활 밀접 분야 대거 포함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처분서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은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민은 별도의 법령 검색 없이도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에는 환경·국토·고용·산업안전·보건·해양·농림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 관련 시행규칙 등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