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미지급 대금 신속 조치 대구·경북 포함 전국 10곳 설치···명절 전 조기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6일 이날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기업들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에 대한 지급을 조치했고,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