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국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여야는 발 빠르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나 지구당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