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지급도 100% 선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상향···구직급여 상한액도 6만8100원으로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한다.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금은 현행 ‘근무기간 중 50%+휴직 종료 1개월 후 50%’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한다. 급여 산정에 쓰이는 기준금액 상한을 올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160만원으로 높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상향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원→11만3500원,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위험물 운송자’에서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로 넓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