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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1)

등록일 2025-12-14 17:53 게재일 202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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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영업자도 가입가능한 고용보험이 있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법인은 대표이사)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문>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법인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주, 사업자등록 없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 대상입니다.

<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사업장이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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