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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년새마을운동·지하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추진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2-11 14:57 게재일 2025-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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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선하 도의원 ‘경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 왼쪽)과 박선하 의원(사진 오른쪽)./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새마을운동 청년 참여 확대와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활력 제고에 나섰다.

먼저 이칠구 의원(포항)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경북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일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신설,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업 규정, 현행 체계에 맞춘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북에는 18개 시·군에서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청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조례가 위원회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 중심의 종합적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잉에 박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펴, 두 조례안은 각각 오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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