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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12-08 15:38 게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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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체장미달대게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 9㎝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포획·은닉한 혐의로 7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분쯤, 4t급 연안자망 어선 B호가 체장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포획·판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포항파출소는 즉시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분석과 출입항 기록 확인을 통해 해당 선박의 입항 예정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 단속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7시 11분쯤, 입항한 B호를 확인한 해경은 우현 선수 갑판 그물 아래에 숨겨진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발견했다. 해경은 자원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여남갑 동방 1.25해리 해점에서 전량 방류를 마쳤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 포획과 은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기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유통·보관·판매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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