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줄기세포·연골재생 허위광고’ 규탄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병원들의 허위 광고에 대해 정부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5일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한다는 등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을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는 일부 병원들의 상술적 행태가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 병원들의 상술적 행태가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관절이 손상된 60대 이상 노인 환자들이 수술을 미루고 ‘대체 치료’를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광고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금전적 이익 추구가 공공의료 신뢰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 해당 주무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서울에 위치한 Y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자가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 내 주사, SVF)와 제2024-254호(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 내 주사, PRP)를 통해 ‘무릎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 수준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임에도, 이를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연골 재생’ 등으로 왜곡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에 “이 같은 표현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허위광고”라며 “환자들에게 근거 없는 기대를 심어 치료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허위 의료정보가 환자의 치료 결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고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수년 동안 사실상 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 광고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를 상대로 거짓 희망을 파는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가 해당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효과를 기대했다가 좌절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후 향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Y병원을 포함한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허위·과장 광고 일괄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묵살되어서는 안 되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복지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