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장소 변경·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부터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