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반도가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며,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를 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통해 호미반도,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완료한다. 울릉도와 보령갯벌 등 6곳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예정구역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계속돼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 이용, 인식 증진, 주민 혜택,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인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해상 1㎞),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으로 구분하고,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도입해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관리한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해역관리를 시행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 보전관, 학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호미반도의 경우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은 총 139.35㎢로 계획했으며, 핵심구역은 71.77㎢, 완충구역은 50.38㎢, 지속가능이용구역은 17.20㎢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해양관측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정밀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관리‧조사체계를 강화한다. 훼손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정밀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별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관측(모니터링)단을 육성해 ’참여형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