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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차량 수 지속 감소 추세지만 지속 관리 필요

김재욱 기자 · 장은희 기자 ·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2-01 15:51 게재일 2025-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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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실시간 단속⋯과태료 10만원
대구시 "노후 자동차,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유도"
1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황인무기자

“오늘부터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1일부터 본격화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휘발유차를 의미한다. 주로 2000년대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많다.

이날 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기 시작했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됨을 알렸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초,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 11월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6065대가 적발됐지만 당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모의단속 결과 대구 시내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나타나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 이후,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대구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약 2만 2000대로, 2023년 2만 6000대 대비 12.8% 감소했다. 1999년 약 9만 900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5년 만에 77.2%가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조기 폐차 지원, 저공해 전환 유도, 운행 제한 등 정책이 일정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일 수천 대의 5등급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 제한 시간 내 통행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은 제도와 제한 시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60대 김 모씨(대구 서구)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후 적발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시 정책에 맞게 저공해 전환 부품을 장착하던지, 차량을 바꿀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지속적인 관리 및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호진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제도 시행 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3㎍/㎥였으나, 6차 시행 이후 20㎍/㎥로 약 40%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저감장치 성능 저하로 수천∼수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어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절관리제 강화와 조기폐차, 저공해 전환 정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시행 중”이라며 “시민들은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황인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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