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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시 신청 절차 등 본격 안내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1-30 12:46 게재일 202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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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안내.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역기업과 근로자, 구직자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폭넓은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지정기간이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이어서 지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12월 4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역 내 기업 대상 합동 기업설명회를 열어 지원제도·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자 단체 간담회, 캠페인, SNS 알림, BIS·전광판·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도 이어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도면서 훈련비 자부담 비율도 0~20% 수준으로 완화됐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요건이 면제된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른다. 실직자·위기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을 위한 지원 규모도 한층 확대된다.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80%, 대규모 기업 70%까지 지원돼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자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돼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 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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