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잔액을 전액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30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 원 중 8조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자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