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최대 70만1300원 에너지바우처···21일부터 신청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3 09:23 게재일 2025-11-24 6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단가를 상향·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파 이전에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명 이상)’도 포함된다. 즉, 기존 취약계층 조건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 1인인 경우 지원금액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1년 전체 평균 단가는 36만7000원이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원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냉방용(여름철 7~9월)·난방용(10~5월) 기간별로 적용된다.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단가를 한데 모은 통합 단가 체계가 도입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467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