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의결…법사위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석화지원법은 중국 등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