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점검 강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최선 도급인 및 수급인 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 논의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8일 산림토목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 및 4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분기별 시행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번 협의체 안건은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으로 현장에 참석한 도급인 및 수급인들은 각 사업장에서 예방 및 조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합동 안전보건 점검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조치 등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겠다”며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안전 장구류 착용, 안전거리 유지 및 대피로 확보, 굴착기 등 장비류의 안전작업 준수, 비상 상황 대응, 음주·흡연 금지 등 12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시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및 해빙기에 대비 연약지반, 사면 붕괴 위험지, 집중호우 및 대설 대비 등 구조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발주청·시공사·관리자가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