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보조원료 혼합 허용···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만으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발열량 기준을 낮추고, 농작물 부산물·커피박(찌꺼기) 등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해 연료 생산 방식을 대폭 유연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체연료 생산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저위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단일연료·혼합연료 구분 없이 최소 3000kcal/kg 이상의 발열량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 단일연료(가축분뇨 100%)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받는다.
또한 생산방식도 펠릿 형태로 압축 성형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 성형 비용과 전력 소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비성형 형태의 연료 생산도 허용하되 비산먼지·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고체연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조원료 혼합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조건 아래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을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폐목재의 경우 접착제·페인트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은 제외하고,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 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고체연료 생산 확대에 대비해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업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계획 △잔재물 처리방안 △보관·공급계획 △보조원료 투입계획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고체연료화 시설 허가 시에는 성분 기준 준수 여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조원료 종류나 혼합비율 변경, 고체연료 사용시설 변경 등도 ‘중요 변경사항’으로 지정해 관리 범위를 넓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대폭 확대한 조치”라며 “축산분야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줄여 하천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