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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먼섬 뱃삯 지원확대 건의···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요청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11-12 09:47 게재일 2025-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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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오른쪽)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상휘(포항·울릉)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등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오른쪽)가 윤건영 행안위 위원에게 계류중인 특별법안 통합 공동추진을 건의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계류 중인 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밀착형 지원항목 반영 등을 요청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또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정읍·고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에게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남한권 울릉군수(왼쪽)가 이달희 의원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급증(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으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나 늘었음에도 국비 지원은 23억6000만 원에서 24억1000만 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지방비 부담률은 27%에서 45%로 급등해 군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왼쪽)가 이상식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는 배편이 유일한 생명선이자 생활도로다. 하지만 여객선 요금은 1인 왕복 15만~20만 원대에 달해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육지를 오가는 데도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여객 운임 구조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누적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오른족)가 이광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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