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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단산업 클러스터 ‘전담세관’으로 일원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3 12:48 게재일 202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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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오류·공정지연 줄여 클러스터 구축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

관세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세건설장 단계부터 보세공장 운영까지 하나의 ‘전담세관’이 특허·관리를 맡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10월 31일부터 개정 고시가 즉시 시행된다.

관세청은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 단계부터 특허·관리를 전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거리 현장 간 관할세관이 달라 생기던 세관신고 오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공정·준공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제조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국산 설비·기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30km 이내 둘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단일공장 간 물품 이동 시 보세운송·반출입신고 없이 신속 이동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클러스터 조성 단계의 행정 일관성이 확보되고, 장비·자재 반입 과정의 신고 오류로 인한 재작업·지연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대외 통상환경 변화(예: 미국 고관세 정책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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