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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자 14만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비중 37%까지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8 19:22 게재일 2025-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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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비중 58%···정부, 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지원 강화
자료: 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맞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활용이 크게 늘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명 중 1명 꼴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10만3596명) 대비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수급자(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상향(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과 최대 사용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사후지급 25%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사용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 남성 육아휴직 비중 36.8%···맞돌봄 문화 확산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36.8%)으로,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월 250만~450만원 지급)가 남성 참여 확대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 중소기업 비중 58%···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확산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 수급자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대비 비중이 1.2%p 상승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46.7%에 달하는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항목별로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체인력 지원금(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월 최대 120만 원에서 월 140만 원(전액 선지급)으로 바뀐다. 또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월 2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3배 인상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신설되어 내년부터는 1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현장형 설명회·제도 안내 등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우리사회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글·그래픽/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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