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부터 시행··· 상환부담 완화 및 비용 증가 억제 목적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증액 없는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금융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대환대출에도 강화된 LTV 규제(40%)가 적용되었으나, 기존 대출을 단순히 갈아타는 차주까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일부 지역을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9월 7일 행정지도)에 근거해 대환대출에도 강화된 LTV 비율을 적용해왔다. 대환대출은 형식상 ‘신규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과 무관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차주의 총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며 “이런 성격을 감안해 기존 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즉, 단순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 해당되며, 주택 매입이나 추가 자금조달 목적의 대환대출에는 여전히 강화된 규제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원할 경우, 증액 없이 갈아타는 경우라면 여전히 70% 한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해진다. 반면 대출금을 늘리거나 생활안정자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강화된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 확대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합리적 대환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감독규정 범위 내에서 차주 보호 중심의 대환대출 운용을 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차주’ 완화조치와 동일한 체계로 적용되며, 업권별 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 제2장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산정 절차를 유지한다.
글·그래픽/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