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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0-21 13:12 게재일 202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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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산 정상서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 의혹···생태자연도 등급 하락

도심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농촌·산지에 집중되며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경 주흘산 정상에서 시행된 사례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익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7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15만5785ha에 걸쳐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 내·외곽 산림의 수목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762곳의 사업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동·읍 단위)는 15.3%에 불과한 반면 농촌·산지(리 단위)는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핵심인 ‘생활권 인접 산림’이라는 기준이 사실상 무시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문경 주흘산 관봉(해발 1000m)에서 시행된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와는 거리가 먼 산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작업 현장 사진과 현지 조사 사진을 비교한 결과 큰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생태적 가치의 하락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도시 숲 수목 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대기오염 특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수목의 밀도가 높고 수목의 높이가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았다.

결국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생태 가치 하락과 개발규제 회피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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