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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영양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

백승목 기자
등록일 2025-10-20 17:35 게재일 202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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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북 영양군과 전북 순창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전북 순창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총 사업비의 40%는 국가가, 나머지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각각 42%와 18%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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