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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서도 등장한 불법 대리수술 “제도 허점, 추가피해 있을수도”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0-20 14:04 게재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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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 이상 부정수급 조사 6일만에 끝? 심평원 논란
의료기기 영업사원 직접 수술 증언에도 무대응 방치, 제도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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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본지가 지속적으로 다뤄온 불법 대리수술 심각성과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법대리수술을 관행처럼 진행한 병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 올해 국감에선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Y병원은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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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Y병원은 법꾸라지와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심평원은 법에 기대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무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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