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 확대···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6억→2~4억으로 축소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강도 높은 수요억제와 금융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3개구, 수원 3개구, 안양,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전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까지 확대 지정돼 거래 시 허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대출규제 대폭 강화
금융규제도 대폭 손질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반영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시행 시점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세제 합리화·불법거래 단속 병행
정부는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합리화도 예고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지역 간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및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거래 및 증여 검증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도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가격조작,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 기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속도전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연내 추진한다.
서울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확보, LH 개혁안 확정, 서울 주요 입지 내 영구임대주택 2만3000호 재건축 계획 등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분양 5000호를 연내 공급하고, 내년 이후 3만호 신규 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서울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 등 주요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보상 절차를 3개월 이상 앞당겨 2029년 분양 목표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