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고가주택대출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 “근본적 원인인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만 의존” “수도권 규제로 오히려 지역 내 ‘입지 좋은 곳’ 쏠림현상 심화 우려”
정부가 15일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날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시장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내 ‘입지 좋은 곳’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 돌파 현상을 보였다.
조 대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를 예측했다. 그는 “현금 보유자들의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주택 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등)으로 확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로 상향, DSR을 적용 확대: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포함한 것으로 적용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