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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사후관리 체계 구축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0-15 16:01 게재일 2025-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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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 김주범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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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27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63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시재생 법령에는 사후관리 대책과 운영예산 지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 효과 지속성이 약화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의회 보고 △구·군 또는 지역 주민에게 운영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운영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쇠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주도의 시설 운영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효과 증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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